강제추행의 선행 폭행·협박, 강도 판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추행에 앞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한 수단이 요구되지 않아요. 폭행·협박의 의미와 기습추행의 구별을 살펴봐요.
추행보다 앞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해서, 그 수단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큼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단은 폭행과 협박의 의미를 각각 제시하면서, 별도의 폭행 없이 추행이 이루어지는 기습추행은 다른 유형으로 구분해요.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유형
선행 폭행·협박이 있는 유형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행위예요. 따라서 폭행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웠는지만으로 기준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 기준은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는 유형을 설명해요.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행위예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행위와 상황을 구분해 살펴야 해요.
별도의 폭행 행위가 없는 기습추행은 구별해서 봐요.
이 경우에는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고 원문이 설명해요. 그러므로 두 유형의 차이는 ‘폭행이 얼마나 강했나’만이 아니라, 추행 전에 따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도 있어요.
관련 사이트: 판사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선행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만큼 강해야 하나요?
그 정도의 강력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인지,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지가 원문이 소개한 판단 기준이에요.
추행 전에 별도의 폭행이 없으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원문은 별도의 폭행 행위가 없는 기습추행에서는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고 설명해요. 선행 폭행·협박이 있는 유형과 구분해 이해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