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에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정하고, 채권자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요. 강제관리는 가압류 집행에도 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강제집행에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두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 있어요.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법원이 맡아요.
조문은 그 절차가 채권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한다고 밝혀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선택 범위
제78조는 집행방법을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나누어 제시한 뒤, 채권자가 그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따라서 방법이 두 가지 열거돼 있다는 사실만 보고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함께 쓸 수 있다는 규정도 모든 사건에서 두 방법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같은 조항은 강제관리를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내용은 강제관리의 활용 범위를 확인해 주지만, 구체적인 신청 요건이나 개별 사건에서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선택 가능성에 관한 법률 문구와 사건별 판단은 구분해서 보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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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되나요?
네.
제78조는 채권자가 두 집행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요.
강제관리는 가압류 집행에도 할 수 있나요?
네. 제78조 제4항은 강제관리를 가압류 집행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다만 이 조항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절차나 적합한 방법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