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 약속이 있었는데 이행되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청구액은 약속한 금액과 자녀의 성년 여부, 지급 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해요.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금액을 정리할 때는 당시 합의한 액수와 자녀의 성년 여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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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와 ‘어느 기간에 지급되지 않았는지’예요. 원문은 이 정보를 정리해 가정법원에 제출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임의로 새 금액을 정하기보다 합의 내용과 미지급 기간을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도 소개돼 있어요.
다만 이는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선택지이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원문은 밝혀요.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안내는 협의이혼 때 양육비 지급 약속이 있었지만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다뤄요. 원문은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원문은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필수 절차는 아니라고 안내해요. 자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을 제시해요.
청구액을 정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법원에 제출할 내역에는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 액수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담고, 자녀가 성년인지도 밝혀야 해요. 원문은 이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