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제2조에 제시된 성폭력·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의 정의와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구분해 설명한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법률상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의 범주에 드는 행위를 말해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는 기준이 달라요.
법 제2조에서 두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서로 달라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가 성폭력행위자를 가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성폭력피해자를 가려요.
즉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은 서로 다른 대상을 설명해요.
세 용어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확인할 기준은 세 가지예요.
먼저 어떤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이 법 제2조만 읽어 정하는 게 아니라,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다음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이 구분은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돼요. 행위에 관한 정의와 사람에 관한 정의를 뒤섞지 않고, 피해자라는 표현에는 ‘직접 피해’라는 조건이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읽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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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정의만으로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어떤 행위가 해당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법 제2조가 밝히는 것은 용어의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그 기준을 적용한 결론은 별도의 문제예요.
자주 묻는 질문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법 제2조가 성폭력의 뜻을 정할 때 연결하는 곳은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그 조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의 범위에 들어가요.
이 법 제2조는 그 조항을 연결해 성폭력의 뜻을 정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뜻하나요?
두 사람의 명칭은 서로 다른 요건을 나타내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이는 죄를 범했는지와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예요. 전자는 성폭력행위자에, 후자는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하는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