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의 정도와 형법상 처리가 달라지는 기준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달리 정하고, 위험을 예견해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때의 제한도 두고 있어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해당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나눠 정해요.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조문은 능력의 차이를 두 단계로 다뤄요. 능력이 없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해요.
따라서 두 표현은 같은 처리를 뜻하지 않아요. 전자는 제1항의 처리이고, 후자는 제2항의 처리예요.
여기서 기준으로 적힌 능력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에요.
조문은 심신장애로 그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절차나 증거까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조문 문구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3항은 별도의 제한을 둬요.
위험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확인할 문언은 위험 발생에 대한 예견과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점, 그리고 앞의 두 항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조건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판단은 조문만으로 덧붙일 수 없어요.
법 조문의 내용을 확인할 때는 먼저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구별하고, 이어 제3항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돼요. 조문이 직접 정한 처리를 확인하는 일과 특정 사건에 그 기준을 적용하는 일은 구분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인천형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제10조는 일률적으로 감경한다고 정하지 않아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구분해요.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도 두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3항의 제한은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한 뒤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행위에 적용돼요.
이때 제1항과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조문상 이 조건과 적용 제한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