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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클리닉 리뷰

산부인과와 여성의원의 진료 정보를 살펴보는 블로그입니다. 의료기관별 상담·예약 정보를 비교하고 후기를 참고할 때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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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 행위와 신체 기능의 변화가 가르는 법적 차이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예요. 상해 유무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도 달라져요.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핵심은 신체에 힘을 행사한 행위와 그로 인해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요.

폭행은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자체를 말하므로, 상해가 꼭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 여부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요.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적용 기준은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친 경우예요.

행위와 결과를 따로 살펴봐요

따라서 상처의 겉모습만으로 폭행과 상해를 곧바로 가를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확인할 기준은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그 결과 생리적 기능의 장해가 생겼는지예요.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자료와 판단이 필요하므로, 여기서 제시한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어요.

처벌 의사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요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요.

반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에 적용되는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는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며, 이 역시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의 처리 결과를 가늠하기보다는, 상해가 있었는지와 어떤 유형으로 설명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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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어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뜻하며,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단순폭행은 상해가 없을 때 처벌할 수 없어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처벌 여부를 바꾸지 않는 유형은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