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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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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소송,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은 따로 살펴야 할까?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도 입증 쟁점으로 다뤄져요. 두 사실은 구별해야 해요.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면서도 그 관계를 지속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되는 것과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이 확인되는 것은 서로 다른 쟁점이에요.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사실

먼저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 대상이에요.

여기에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도 필요하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따라서 한 가지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쟁점까지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 사유와 상간소송의 쟁점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하나로 열거해요.

이는 한쪽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조항이에요. 상간소송에 관한 원문의 설명은 이와 별도로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그런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를 짚고 있어요.

두 절차의 설명을 같은 내용으로 섞지 않는 편이 좋아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상대방의 인식이 인정되는지, 위자료 책임이나 액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까지 알 수는 없어요.

원문은 어떤 자료가 각 쟁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된 사실과 그 사실에서 도출하는 해석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도 확인된 건가요?

아니에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았는지는 별개의 쟁점으로 살펴야 해요. 한쪽 사실만으로 다른 쪽까지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민법 제840조는 상간소송의 입증 요건을 정한 조항인가요?

원문에서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설명하는 맥락으로 제시돼요. 상간소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를 별도로 언급하므로, 두 설명의 적용 맥락을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