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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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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표현도 보호영역에 포함될까? 보호와 제한은 따로 판단한다

허위사실이라는 점만으로 표현이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되지는 않아요. 다만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와 국가가 헌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허위사실을 담았다는 사정만으로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의 2009년 판단을 소개한 원문은 허위사실 표현도 보호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보호영역에 들어간다는 말이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용만으로 보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요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원문은 이 조항을 표현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제한 요건을 밝힌 것으로 설명하면서, 보호영역의 경계를 정한 규정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표현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이때 허위인지 여부 자체도 늘 간단히 가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에 소개된 헌법재판소 보충의견은 의견과 사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시간이 지난 뒤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짚어요.

그러니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평가와 헌법상 보호영역에 속하는지를 같은 질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지식재산권변호사

보호와 제한은 따로 살펴요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판단 뒤에는 국가가 그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요. 원문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즉, 표현의 자유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제한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은 함께 성립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표현을 두고 판단할 때는 ‘허위인가’만으로 보호 여부를 정리하지 말고, 보호영역 문제와 헌법상 제한 문제를 나누어 이해해야 해요. 이 원칙만으로 특정 게시물의 위법성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허위사실을 담으면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허위사실이라는 내용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처음부터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문이 소개한 판단은 허위사실 표현도 보호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보호영역에 들어가면 국가가 제한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보호영역에 속하는지와 헌법이 정한 사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요. 원문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가능성을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