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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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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정한 양육비 합의, 이후에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 때 자녀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합의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살펴 변경할 수 있다는 판례를 확인해요.

이혼 때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그 합의가 영구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변경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어요.

판례에서 확인되는 범위

대법원은 1992년 결정에서 부모가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을 협의로 정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어요. 협의가 재판상 화해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어요.

또한 한쪽이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참작해 해당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합의의 존재만으로 변경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사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거나, 변경 결과가 일정한 금액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판례에 적힌 월 10만 원은 해당 사건 당시 법원이 정한 액수이므로 현재의 양육비 기준이나 금액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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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어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변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제반 사정을 살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합의한 양육비가 있으면 법원이 자동으로 다시 정하나요?

아니에요.

판례가 말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구체적인 사정과 결과는 이 판례의 일반 원칙만으로 미리 확정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